금융 제2금융

[금융 다이제스트] 충일금고 예금자보장액 지급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7 06:49

수정 2014.11.07 12:33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월5일부터 대전 충일금고의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한 500만원을 포함,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했다.


예보는 27일 금융감독원이 추진해온 충일금고의 계약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1만1036명의 예금자에게 1380억원의 예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을 찾을 사람은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갖고 충일금고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예보는 보험금 조사가 끝나는대로 오는 11월초에 최종 보험금을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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