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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무사안일이 ‘추락’ 원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7 06:49

수정 2014.11.07 12:32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30일 미국연방항공청으로부터 5월 말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하게 대응,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미국연방항공청이 지난 8월17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지난 8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건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미 연방항공청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된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미국연방항공청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지난 5월22∼24일까지 항공안전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지난 99년 8월·12월,2000년 6월 등 수 차례에 걸쳐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미 연방항공청이 국제항공안전평가를 실시,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항제한을 한다는 동향보고를 받고도 전혀 대책없이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9년 12월31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2000년 5월 말께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점검실시 계획을 통보받고도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개선치 않아 총 28개 사항에 대해 민간항공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평가돼 미국 내 신규운항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좌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점검 및 평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대책마련 등에 실기한 관리책임자 3명(전 항공국장 2명,전 수송정책실장)을 해임요구하고,실무책임자(과장) 2명은 정직,1명은 부지정 하는 등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토록 건교부에 요구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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