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코스닥시장서도 주식청약자금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7 06:49

수정 2014.11.07 12:32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취득 범위가 확대되고 판매자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아울러 은행 신탁재산의 운용범위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기준이 확대되는 등 금융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금융계가 건의한 개선안등 3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총 151건의 2단계 금융규제완화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부문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21건,보험19건,비은행 12건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질 예정이다.


증권부문에서는 코스닥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연말 휴장제도가 단축 또는 폐지된다.


정부는 은행신탁재산을 금리·통화스왑등 파생상품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시 4%미만 출자자에게는 까다로운 주요출자자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금리역마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에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도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의 길을 넓혔다.
또 상호신용금고와 관련해선 지점설치 요건이 완화되고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50%로 낮췄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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