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2단계 금융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7 06:49

수정 2014.11.07 12:32


정부의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됐다.이번 규제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 주식과 같이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주가의 급등락이 심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코스닥의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한 것은 신용거래 허용을 통해 코스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개인의 거래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에게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매수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용거래는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50일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과 같은 단기매매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이 신용거래를 허용할 만큼 안정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물어볼 때 그렇다고 답하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거품의 형성과 붕괴과정에서 작전에 의한 주가 띄우기와 불성실 공시 등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여 선량한 투자자들만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그리고 아직 정보통신기술(IT) 부문의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코스닥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투기성이 강하고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그런데도 신용거래를 허용하게 되어 자칫 소위 깡통계좌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투기를 부추겨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또다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기 바란다.

보험회사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비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은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시켜 주고 자산 운용범위를 넓혀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더불어 관치금융을 없애고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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