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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항공안전 2등급 판정’관련 간부 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7 06:49

수정 2014.11.07 12:32


건설교통부가 항공안전평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 우리나라가 지난 8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국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건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 경위 및 대응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항공안전 2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모 전 수송정책실장(1급), 김모·지모 전 항공국장(2급)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실무책임자(과장) 2명은 정직, 1명은 징계토록 요구했으며 건교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8년 4월 미국과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도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교부는 그동안 FAA나 ICAO, 주미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7차례 이상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이를 무시해왔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8월23일, 12월7일, 2000년 6월2일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FAA의 국제항공안전기준평가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았고 ICAO의 항공안전점검 이후인 2000년 12월29일에도 FAA의 그리스에 대한 2등급 하향조정과 관련,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전혀 대책없이 수수방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교부는 지난 2000년 7월과 8월 FAA직원이 항공안전평가를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FAA의 항공안전평가 시기·내용·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12월31일에는 ICAO로부터 2000년 5월말께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점검실시 계획을 통보받고도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 개선치 않아 총 28개 사항에 대해 민간항공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평가돼 미국내 신규운항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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