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실금융사 임직원등 4132명 예금지급 보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9 06:49

수정 2014.11.07 12:31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4132명에 대해 예금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지난달까지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은 총 5732명(누계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험급 지급 대상자 132만9032명의 0.43%에 해당된다.

금융권별로는 신용협동조합이 4100명으로 가장 많고, 신용금고 1506명, 종합금융사 126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부실책임이 없거나 부실책임자의 예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1600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지난달말 현재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인원은 4132명으로 나타났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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