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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개발사업 무더기 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12.21 07:13

수정 2014.11.07 11:45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일선자치구에서 신청한 재개발사업을 무더기로 부결·보류시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8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과 5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건을 심의해 4건은 부결시키고 7건은 보류, 2건은 수정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62의6 일대 용두 제1주택재개발구역과 용두동 74의1 일대 용두 제2주택재개발구역, 답십리동 25의44 일대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구역 등은 대상 구역내 건물의 상태와 도로망이 양호하고 주변지역이 저층 주택가로 아파트 단지로 변할 경우 ‘나홀로 아파트군’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부결시켰다.

또 은평구 응암동 242 일대 응암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도 양호한 주택단지가 많은 점을 들어 부결을 결정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대 신길 제2-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불량주택재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깨끗한 집들은 그대로 두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특히 동대문구 제기동 341 일대 제기 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과 동대문구 전농동 53의1 일대 전농 제6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은 주거지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정책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 일대 현저 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도 대상 지역이 인왕산과 안산으로 이어지는 중요지역이므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서대문구 대현동 56의40 일대 대현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주변이 저밀도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층수를 낮추기 위해 보류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일대 1만6000여㎡의 학교부지를 없애는 대신 종합의료시설을 현행 1만여㎡에서 2만7000여㎡로 늘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안건인 광진구 중곡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광진구 화양지구는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고 건대 입구지구의 기부채납비율을 높여 개발폭을 제한했다.


이밖에 관악구 봉천천 복개도로에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고 노원구 화랑로는 원안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했다.

/신선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