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대통령 “노조 법·질서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3.18 07:37

수정 2014.11.07 12:14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합법적인노동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노조는 반드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외국인과 외국언론들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대상인데 투자의 걸림돌은 과격한 노동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이제 과거와 같은 노사간 극한대립, `너는 죽고나만 살자'는 식의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노조는 근로조건과 권익문제를 갖고교섭하거나 투쟁해야지 기업의 운영이나 인사문제에 개입한다면 노조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고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기업은 노동자에게 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명성, 노동자의 생산성, 공정한 분배 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간 협력이 없이는 평화적인 노동문화도 없고 평화적인 노동문화가 없이는 경쟁력도 없으며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도 없게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계속 대화하면서 `윈(win)-윈(win)'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교육 등 여러가지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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