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민영화 공기업 불공정 감시강화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03 07:50

수정 2014.11.07 11:48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기업들이 줄줄이 민영화한 후 불공정거래행위 등 독점적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일 “민영화한 기업들이 감독기관의 사전 공적규제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사적(私的) 독점의 폐해를 부릴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시장에서의 차별취급 행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 및 담합 등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갖춘 채 민영화할 경우 공적독점에서 사적독점으로 단순히 옮겨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은 KT를 비롯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1곳,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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