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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역외펀드 49개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07 07:51

수정 2014.11.07 11:47


금융회사와 기업체 등이 신고 없이 운영해 오던 역외펀드 49개가 새로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28개 은행·증권·보험·기업 등이 운영중인 역외금융회사는 모두 78개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역외펀드에 투자한 상장·등록법인은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토록 했으나 한국은행에 신고된 것은 29개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4곳이 6개 역외금융회사를, 증권사 7곳이 37개를, 투신사 1곳이 1개를, 보험사 6곳이 36개를, 창업투자사 3곳이 3개를, 신용카드사 2곳이 5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역외펀드를 많이 운영해 왔던 기업체의 경우 나래앤컴퍼니 단 1개 회사가 2개의 역외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금융회사 역외펀드와 달리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역외펀드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역외펀드의 지난해말 총 대출잔액은 15억6000만달러로 97년 외환위기이후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이 2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그동안 역외펀드는 국내 기업들의 자본도피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며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의한 해외전환사채(CB) 발행과 편법인수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외국환거래규정을 대폭 손질, 명칭을 ‘역외금융회사’로 바꾸고 역외펀드 인정범위를 확대해 해외 자회사나 해외점포로서 출자한도,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신용공여한도 규제 등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황 파악결과 1개의 펀드에 상당수 기업이 계열내 금융회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장부 비치만으로도 역외펀드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비밀리에 운영중인 역외금융회사가 적발되면 공시·외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역외펀드의 소재지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이 34개로 가장 많았고 카리브해 케이만군도 12개, 아일랜드 더블린 8개, 미국 8개 등으로 나타났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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