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성북 석관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09 07:52

수정 2014.11.07 11:46


서울시는 9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장위사거리 부근인 성북구 석관동 242의1 일대(위치도) 4만900여평(13만5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화랑로 북쪽에 위치한 장위동 50의28 일대와 석관동 350의349 일대 등 1만9500여평(6만4570㎡)이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또 장위동 43의9 일대와 석관동 220의1 일대 2만1300여평(7만430㎡)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뀐 곳은 용적률이 최고 500%, 준주거지역은 400%가 각각 적용된다.

시는 이 일대를 단계적으로 지구중심권 개발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제한 규모를 600여평(2000㎡)이하로 설정,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토록 했다.

시는 또 민간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돌곶이역 주변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안과 연결하면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 석관동 335의15 일대 기존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 존치키로 하고 구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장위동 64의111 일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도로공간 정비를 위해 장위동 50의22와 석관동 172의1 일대 등에 쌈지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시는 화랑로 주변에 교육 및 복지시설, 문화집적시설, 병원 등을 권장시설로 지정하고 이런 건물을 지을 경우 5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 일대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공장 등의 건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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