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외환거래 제재건수 작년의 2배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12 07:53

수정 2014.11.07 11:45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본의 아니게 국내 법을 위반해 카드사용 정지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터넷 확산과 외환자유화로 이같이 규칙에 어긋난 외환거래가 증가, 제재건수가 지난 2000년 32건에서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올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제재 건수만 76건으로 지난 2000년 한해동안의 위반 건수를 2배이상 넘어섰다.

사유별로는 200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 위반이 135건으로 60%를 차지했고 해외차입위반 25건(11.1%), 해외증권취득 위반 19건(8.4%) 등이다.


신용카드 사용위반은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책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에 앞서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다.

해외차입 위반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만기 1년이 넘는 외화를 차입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을 초과하는 기업이 단기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은은 “제재건수의 80%가 한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적발될 경우 카드사용자격 정지 등의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된다”며 “사전에 전화(759-5775)나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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