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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폭등세…폐업 업종전환 속출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2.05.19 07:54

수정 2014.11.07 11:27


최근 상가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려는 영세상인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상인들중에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근린상가 등으로 영업지역을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상가업계는 오는 2003년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 및 영동 등 주요 상권의 임대료가 연초부터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영세상인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인해 폐업 등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상인들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게다가 일부에선 건물주와 영세 임대 상인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의 주요 역세권과 부도심 상권에선 임대료가 100% 이상 오른 사례가 속출, 영세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높은 권리금이나 비싼 인테리어비용을 들이고 입주한 상인들은 당장 영업장을 바꿀 수 없는 약점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상가 114의 안진수 팀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와 임대상인의 갈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당초 재계약기간을 5년으로 결정함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에서 속셈학원을 경영하는 박현종씨(39)는 “건물주가 오는 7월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를 2배로 올려달라고 통보해 와 걱정이 태산”이라며 “최근에는 학원들간의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는 경기 구리토평지구나 부천 상동지구 등 신규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곳으로 학원을 옮기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그러나 50평 규모의 학원을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원 가량을 들인 상태라서 옮길 경우 이 돈은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등 관련부처 실무대책반은 전국의 상가건물 3만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료 증감청구 상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이 된 상가건물 280만개를 포함해 전국에 소재한 상가 건물이 대략 300만∼400만개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 통계수치 분석을 위해 1% 정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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