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 길라잡이] 임의 판매보조인 활동 다단계 속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2.12 09:06

수정 2014.11.07 19:10


<문>

방문판매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판매보조인(아르바이트)을 두고 보조활동(전화권유 등)을 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 자신의 판매수당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로 볼 수 있는지요.

<답>

회사가 정해놓은 수당의 지급기준 밖에서, 자신의 이익 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판매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다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 판매보조원에게 독립된 판매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일정한 판매실적이 달성되면 지급상승 또는 수당의 지급규모가 달라짐을 공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했다면 형식은 아르바이트지만 실질적인 판매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무부서(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법을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 개인의 단순 판매보조원이 회사 전체 차원의 판매원 조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