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입법 전망대] 복권제도의 개선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2 09:11

수정 2014.11.07 18:49


로또복권의 열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복권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그 제도적인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매력 때문에 공공재원의 확보수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민의 오락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을 쉽게 조달한다는 점에서 복권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권은 상당한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로또복권의 당첨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면서 사행심 만연과 근로의욕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복권발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권발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18일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 역시 통합복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복권발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11개의 개별 법률들은 복권의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들이 복권발행에 우호적이어서 복권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최고당첨금액도 경쟁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강제적으로 규제·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복권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으나,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의 하나인 훈령에 근거하여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권의 발행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제·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또복권과 같은 연합복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기관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현행 각 복권발행 근거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연합복권의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복권의 판매수익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복권판매액, 유통비용, 사용내역 등이 복권의 구매자인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권의 수익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재원을 복권수익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인규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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