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진표부총리, “인사청탁 배격 규정 만들 것”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2 09:11

수정 2014.11.07 18:48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탁 엄단의지를 밝힌 가운데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청탁 척결을 위한 새 인사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와 관련, 어떠한 경로의 청탁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규정을 만들어 어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640명의 직원중 과장급 이상에 대해 부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차관에게 위임해 1년에 1∼2차례 정도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을 행정속에 뿌리 내리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인사규정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직관리, 인사운용상의 원칙만 담겨 있는 현행 인사규정의 총칙에 ‘선언적’ 의미로 인사청탁 배격 문구를 넣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발짝 더 나아가 ‘위배되는 경우’란 표현의 함의를 따져 보면 인사청탁에 따른 구체적 불이익 내용을 담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재경부의 일치된 견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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