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대폭 확대된다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3 09:11

수정 2014.11.07 18:46


건강관련 제품의 상당수가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약사법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사용되는 건강관련 제품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만한 품목을 신규 발굴·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이 관심을 두고 있는 품목은 목초수액시트, 생리소취제, 성윤활제, 치아미백제, 방역용살충제, 금연제품 등 6개제품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약외품 지정 및 범위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성윤활제는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공산품이나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현실화가 필요하며, 치아미백제는 기존 과산화수소수 등 성분 이외의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 지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 추가적인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금연제품은 껌·환·스프레이·담배니코틴변성제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의약품으로 관리돼 허가 취득곤란과 약국외 판매 불가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의약외품 전환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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