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방카슈랑스’ 불공정행위 심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07 09:12

수정 2014.11.07 18:41


은행들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7일 최근 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방카슈랑스 허용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편익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 형태도 보험영업이익의 50%를 이익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탁토록 하고 있다고 보험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나아가 은행의 관련 전산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허용된 행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행위도 제도 시행전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나아가 은행들의 이런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면 그 폐해는 결국 보험계약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실제로 은행들의 불공정행위 대부분은 보험판매비용 또는 관련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하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편익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지호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 등의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규제장치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감독 측면에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관된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험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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