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대보증 2천만원까지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10 09:13

수정 2014.11.07 18:39


채무자 한 명에게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각 은행별로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각 은행별 1인당 연대보증한도 제한, 보증총액한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증인 한 명이 채무자 한 명에 대해 은행 한곳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규제된다.


또 각 은행은 보증인의 종합소득, 직업, 재산내역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산정한 뒤 당행 신용대출 및 당·타행 보증액을 제외한 보증가능한도를 별도로 정해 운용하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대부분 은행이 여신 건별로 보증금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거액 대출을 여러건으로 쪼갠 뒤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게 되며 기존의 보증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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