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후 연금 10%P 덜받고 보험료 최고 10%P 더낸다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10 09:13

수정 2014.11.07 18:38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수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40∼60%가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액수는 지금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줄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검토했으며, 오는 28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7년께 고갈될 연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연금지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60%를 유지하는 방안과 ▲50%로 줄이는 방안 ▲40%까지 내리는 방안 세가지안을 검토했다.


보험료의 경우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60%를 유지할 경우 현행(6∼9%)보다 2배가 많은 19∼20%로 올리고 ▲50%에서는 15∼16% ▲40%일 경우 소득의 12∼13%를 인상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연금센터 노인철 소장은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높이는 데 보험료율은 1.5∼1.7%포인트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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