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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 선착순 분양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3.10 09:13

수정 2014.11.07 18:38


고려개발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짓는 주상복합 ‘씨앤미’(이코넥스 시행)가 선착순 분양 의혹을 사고 있다.

고려개발은 중계동 509의1일대에 짓는 ‘씨앤미’ 168가구에 대해 “선착순 수의 계약을 한다”며 계약자들을 모집, 당초 구청에 신고한 분양계획과 달리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청약 의무를 어기고 선착순 분양을 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려개발은 앞으로 2년간 공공택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 지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려개발이 구청에 제출한 분양계획서에 따르면 지난2월 22일 분양승인 후 28일부터 공개추첨을 통해 청약을 받고 미분양 물량에 한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키로 돼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2월 28일 지하2층, 지상3층의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청약을 받았고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지난 6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선착순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은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청약이 의무화 돼 있다.


‘씨앤미’ 분양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28일에는 상가부분 모델하우스만 열고 청약을 받았으며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지난 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이날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할 노원구청 관계자는 “중계동 ‘씨앤미’가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한다는 당초 분양계획과 달리 사실상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구에 제출된 분양승인계획에 따르면 추첨을 통한 공개청약을 하기로 돼 있다”며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선착순 분양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건교부 통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착순 분양에 대해 시공사인 고려개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급제 사업으로, 시공업체는 단순 시공만 맡고 있어 선착순 분양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3·18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에 따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고 공개청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공공택지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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