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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경비율制 왜 도입했나] 자영업자 과세근거 확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4.10 09:22

수정 2014.11.07 18:06


국세청이 10일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자영업자들에 대해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경비율제도란=무기장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쓴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월급 등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다.

즉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고,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적용대상자 세부담 늘 수 있다=총 100만명의 무기장 사업자중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도소매업의 경우 1억5000만원 이상, 숙박?^음식점은 9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학원 등은 6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모두 16만명의 무기장 사업자가 해당된다. 나머지 84만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단순경비율이란 종전까지 정부가 정해온 표준소득률과 거의 같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무기장 사업자가 증빙을 하나도 갖추지 않을 경우 10∼20%의 가산세를 포함, 세부담은 종전보다 30∼40%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과 세부담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소득상한 배율이라는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다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2004년 귀속 소득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소득상한 배율은 2002년 귀속신고에서는 1.2배로 정해졌다.

◇올해는 소득금액 낮은 것으로=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보다 적은 경우 그것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1억2000만원이고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가 7200만원인 무기장 한식점의 경우 기준경비율(10.8%)을 적용받게 된다. 이 음식점의 소득금액은 1억2000만원-7200만원-(1억2000만원×0.108)로 3504만원이며, 소득세율 18%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540만7200원이 된다.


단순경비율(87.4%)에 따른 소득금액은 1억2000만원-(1억2000만원×0.874)×1.2로 1814만4000원이 되고 18%의 소득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236만5200원이 된다. 이 방법을 택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 사업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경우 소득금액은 1억2000만원-(1억2000만×0.108)로 1억704만원으로 불어나고 최고 소득세율 36%를 적용받으며, 누진세액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산출세액은 무려 2683만4400원으로 급증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