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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 타워팰리스 스포츠센터 ‘눈속임’ 철거, 인근주민과 또 충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4.14 09:23

수정 2014.11.07 18:02


불법 건축 철거 명령을 받은 서울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스포츠센터가 철거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인근 대림아크로빌 주민 430여명은 14일 오전 9시 삼성 타워팰리스 3차 부지 내 스포츠센터 공사 현장 입구에서 세번째 집회를 갖고 불법 건축물 철거와 해당 시·구청의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대림아크로빌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강성원)는 “강남구청에서도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는 불법 건축분인 8층을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아치형 플랫폼만 제거해 7층인양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구조물의 높이는 종전의 9층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홈 제거로 철거 명령을 이행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타워팰리스 3차 부지 내 스포츠센터는 지상 7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지상 8층으로 시공돼 있음이 밝혀져 강남구청은 8층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스포츠센터의 전체 골조 높이는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다만 7층과 8층 사이의 외부 아치형 플랫홈만 제거해 7층처럼 만들어져 있다.



이에 대해 강성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비록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는 이 곳에 옥외 골프장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높이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층간 구분만 없앴다고 8층을 철거했음을 인정하는 강남구청측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강남구청측은 시행사인 삼성생명과 입주자대표간 중재를 위해 3자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 bomb@fnnews.com 박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