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외국어수강료 지원등 직무능력개발제 확대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9


노동부는 1일 이직예정자와 50세이상 피보험자의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직무능력개발 수강지원금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이날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받게 될 것”이라며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어과정에 대해서 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강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먼저 본인 부담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훈련이 수료된 후 수강료 납입영수증과 수료증을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일반훈련과정은 수강료의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50%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