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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관세율 환원…휘발유 1ℓ 5원 올라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9


재정경제부는 이라크전 조기 종전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지난 3월12일부터 비상조치로 실시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 인하조치를 3일부터 종전 세율로 환원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 관세율은 3%에서 5%로, 석유제품은 5%에서 7%로 변경 적용돼 휘발유의 경우 소비가가격은ℓ당 5원, 물가는 소매물가 기준으로 0.03%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2일까지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은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과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하락, 4월중 소비자물가의 3%대 회복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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