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코오롱 욕심 지나치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9


코오롱이 충남 당진공장을 미국 하니웰사에 매각했다. 지난해 9월 고합으로부터 309억원에 인수했다 320억원에 팔았다니 11억원을 번 셈이다.

문제는 매각상대가 효성이 아닌 하니웰이라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나일론필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코오롱에 ‘미가동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설비를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당시 공정위 담당 국장은 제3자가 효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시정명령에 단순히 제3자라고만 돼 있을 뿐 효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다”면서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1개 라인만 매각할 경우 경제성이 없고 2개 라인 모두를 효성에 팔면 효성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 독과점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효성은 “기업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과점법 위반으로 공장인수가 어렵게 되자 코오롱이 46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며 공정위에 조건부승인을 요청했고 자사의 양해를 얻어 재매각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 주장이다.

효성은 특히 이같은 상황에 대비 공정위에 문서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정위가 ‘특정기업에 매각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공정위가 하니웰의 기업결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 매각과정을 지켜보는 업계의 시각은 대체로 코오롱이 당진공장을 경쟁사인 효성에 주기 싫어 하니웰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효성에 매각할 경우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내 화섬업계를 대표하는 두 회사 사이의 견제심리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자산인 공장을 누구에게 팔든 그것은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매입의사가 분명한 국내기업을 놔둔 채 외국업체에 매각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핵심사항인 매각대금도 국내업체보다 유리할 것이 없다면 말이다.
고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건 아닌지 코오롱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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