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불법외환거래 차단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9


불법외환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하면 지난해 총 262건이었던 불법외환거래 신고건수가 올해 4월말 현재 320건을 넘어섰다. 수법도 갈수록 대범화·지능화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에 가명 유료사이트를 개설, 이를 통한 외화밀반출 시도 사례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좀처럼 발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화 1만달러를 5차례 이상 해외에 반출했거나 외화반출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46곳을 선정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다. 건수가 급증하고 그 규모도 거액화하는 것을 마냥 방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외환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처리해서 그 차액대금을 여행 경비나 개인송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외환을 가족명의로 해외에 빼돌리는 것은 물론 위장무역, 환치기 등의 불법외환거래 대부분은 예전부터 써 왔던 수법들이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액의 입?^출금 거래가 전체 불법거래 의혹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과 자본거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불법외환거래 수법도 교묘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위장해 외환을 다른 나라에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감시 감독 체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외환거래가 자유화하는 마당에 이에 상응한 각종 위험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언제나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각종 규제가 얽혀 있는 지금도 외환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복잡한 외환의 흐름을 치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의 뒷받침은 절대적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례적인 대책 논의로 끝나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더 이상 국부의 불법유출이 확대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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