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수·연구원 비과세혜택 2007년 폐지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8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07년 완전 폐지된다. 내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5%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해 온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점차 줄여 2007년에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93년에는 45%, 94년에는 40%로 각각 혜택을 축소했다. 또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99년부터는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해 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교적 고소득자인 대학교수에게 비과세헤택을 주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고 민간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킨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나간다는 참여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하지 않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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