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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투기혐의 1천5백명 세무조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1 09:27

수정 2014.11.07 17:48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충청지역의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이달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충남 아산 신도시 및 대전시, 충북 청주시 등 6개시와 5개군의 부동산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른 것은 전문 투기꾼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면서 “14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 2만7095명 가운데 우선 1500명을 1단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4일쯤 대상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월 말까지 충청권에서 이뤄졌던 아파트와 땅, 기타건물,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10만653건을 전산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가려냈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땅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 땅투기 혐의자를 통보해올 경우 대상자를 선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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