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과거 분식회계 사면 검토

장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2 09:28

수정 2014.11.07 17:48


민주당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일정시점까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2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사면시한은 우선 법이 발효된 시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은 경제계 등의 여론을 들어보고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법에 적시된 소송대상 중 분식회계 분야는 시행을 1~2년 가량 연기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안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 등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이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고, 과거 분식회계로 처벌받았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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