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카드사채권 헐값매각 문제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2 09:28

수정 2014.11.07 17:48


카드사들이 약 3조원에 달하는 상각채권을 외국계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미 상각한 채권을 장부가격의 10∼20%라도 받고 매각한다면 그 자체가 영업외 이익으로 잡혀 이익규모가 늘어나고 채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 또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러한 ‘빚잔치’는 권장받아 마땅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부유출도 그렇지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더 강하다. 특히 상각채권을 외국자본에 헐값처분하는 것이 경영합리화 차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적기시정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체 채권을 상각하면 당연히 연체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며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체율이 줄어들면 금융당국은 이를 ‘연체율의 진정세’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역시 납득이 쉽지 않다.

상각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외국자본은 이를 다시 국내 대금업자나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높은 값에 되팔아 이익을 남긴다. 문제는 이들 대금업자나 채권추심전문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권을 회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비록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채무자나 관련 인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추심은 대부업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정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결국 상각채권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카드사는 연체비율을 낮추면서 영업외 이익을 얻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는 전문 추심전문회사의 ‘적법하지 않은 추심 기법’에 노출되는 상황을 야기시킬 우려가 짙다.


신용점검 없이 카드를 남발하여 부실을 자초한 카드사들이 이번에는 상각채권을 헐값에 서둘러 처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는 무책임성의 악순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상각채권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카드사들이 책임의식을 되찾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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