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빠르면 다음주초 국회에 국정원 폐지를 위해 관련법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뒤 청문특위 위원들이 가부 의사를 표시토록 하는 청문회법 개정안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국정원 수뇌부 인사에 반발,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한 대여공세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주 화, 수요일 정도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는 법제출 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제1정조위원장은 “해외정보처에서는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수집 기능만 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정보는 수사정보 기능에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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