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정원폐지법 내주초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2 09:28

수정 2014.11.07 17:48


한나라당은 2일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빠르면 다음주초 국회에 국정원 폐지를 위해 관련법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뒤 청문특위 위원들이 가부 의사를 표시토록 하는 청문회법 개정안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국정원 수뇌부 인사에 반발,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한 대여공세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주 화, 수요일 정도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는 법제출 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제1정조위원장은 “해외정보처에서는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수집 기능만 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정보는 수사정보 기능에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성명에서 “노대통령이 민주당 정권들어 망가질대로 망가진 국정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오기 인사를 철회하고 전문성과 중립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새로 발탁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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