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시장 추가대책 주요내용] 카드채 만기연장 제외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2 09:28

수정 2014.11.07 17:48


카드사들이 보유중인 상각채권(부실채권)을 외국계 자본에 장부가격의 20%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땡처리’하듯 매각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조기 진화에 나섰다. 카드사 상각채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매수할 기관이 없어 상각채권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점을 감안, 상각채권 매수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드채 매수자의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3일 이후 발행된 카드채와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각채권 매입처 늘어난다=금감원에 따르면 여전협회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동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한다는 데는 합의가 된 상태”며 “현재 세부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채권추심회사 이외에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카드사가 제시하는 매각가격과 캠코의 매수가격 차를 줄이기 위해 사후정산방식 등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사후정산방식이 도입되면 상각채권 매각가격이 현행 장부가의 15%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으로 상각채권이 넘어간 것은 국내에 상각채권을 매수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매수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돼 가격도 올라가고 매수기관도 분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채권 헐값 매각시비와 국부유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발행 카드채 만기연장서 제외=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카드채 신규발행을 촉진, 금융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앞당기기 위해 ‘4·3 신용카드 시장대책’의 일부를 보완해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이후 발행된 카드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은 만기연장없이 만기가 되면 상환된다. 다만 채권발행 회사인 카드사와 채권보유기관의 합의가 있을 경우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카드채 평가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규 카드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창구에서의 카드채 매출을 확대하고 투신사의 카드채 편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카드사 자본확충계획을 5월중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카드이용 한도를 일시에 줄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을 감안, 분기별 감축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해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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