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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외국인 고용허가제, “조속히 입법 추진”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2 09:28

수정 2014.11.07 17:48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조기 입법화할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시켜 국내 노동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일 한국국제노동재단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경영자조찬강연회에 참석, “주5일제 도입 문제를 더이상 미룰 경우 올해 임·단협과 연계되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장관은 “현재 국회 및 민주·한국노총, 경영자총연합회간 재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연수생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급증,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앞으로 제도개선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관련, “노사간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의식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공동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사갈등이 장기화되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서비스의 제공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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