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전받는 것을 거부하는 은행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창구인력 감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창구에서 동전 취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전수납 기피행위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각 시중은행에 동전수납 기피행위에 대해 본점 차원에서 점검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직접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동전교환 기피 및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내 동전교환기 설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은행에 요청하고 동전교환 시간을 제한할 경우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은행들은 동전취급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동전취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선진국처럼 동전교환 수수료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만원권 지폐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할 경우 2000원 정도의 원가비용이 발생하고 동전 수송에도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