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비교광고 논란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8

수정 2014.11.07 17:47


제약업계 비교광고가 처음 등장하면서 의약품 비교광고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는데다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I약품은 최근 국내의 한 의약전문지에 자사의 소화제 ‘뉴진탈정’(성분 알리벤돌)이 타사 제품에 비에 가격이 저렴해 환자부담이 적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실었다.

I약품은 이 광고에서 “자사가 발매하는 뉴진탈은 이담, 소화, 진경의 3중 효과 소화제로 동종의 제품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30% 이상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어 D제약의 리벤돌정(105원), J제약의 리베라정(107원), 또다른 D제약의 모티라제정(112원) 등 동일성분의 3개 타사 제품과 비교해 자사 제품의 보험약값(69원)이 크게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약품 관계자는 “성분과 함량이 같은 의약품은 약사법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광고를 내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교광고 대상이 된 해당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D제약관계자는 “보험의약품값은 원료의 질과 보험등재시기 등에 따라 다른데 I제약은 의약품의 성분, 함량만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다”며 “I제약은 자사의 소화제가 타사의 오리지널제품과 달리 값싼 중국원료를 사용했다는 점도 비교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J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비교광고를 허용할 경우 제약사마다 물고 물리는 비교광고가 난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I제약의 비교광고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과 달리 의약품은 아직 비교광고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지만 성분과 함량이 같은 보험의약품값에 대한 비교광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협회 관계자는 “보험약값만을 기준으로 비교광고를 허용하면 제약사들의 저가원료 사용을 부출길 수 있다”며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분명이 같은 의약품끼리 대체조제가 허용될 경우 앞으로 의약품 비교광고는 크게 성행할 전망이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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