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기관 수수료 ‘얌체 상혼’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9

수정 2014.11.07 17:47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각 금융기관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에 들어가는 원가는 금융기관마다 별 차이가 없어 결국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창구 수수료를 은행들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별로 창구이용 송금수수료가 자행환(자기은행간 거래)의 경우 송금규모에 따라 최고 12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행환(자기은행과 타은행간 거래)의 경우에는 최고 3000원까지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농협이 자행환의 경우 창구이용 송금수수료가 10만원 이하 800원, 10만∼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이상은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000원, 우리·제일·외환·신한·한미·국민은행 등은 금액에 따라 1000∼2000원의 창구이용 송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행환 창구이용 송금 수수료의 경우 농협이 10만원 이하는 1000원, 50만∼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이상은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우리은행은 100만원 이하 2000원, 100만원이상 3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제일은행이 100만원이하 2000원, 100만원 이상 3000원을 받고 있고 하나은행은 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 이상은 3000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신한·한미·국민은행은 100만원 이하 2000원, 100만원 이상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자행환의 경우 1500원, 타행환의 경우 3000원의 창구이용 송금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자동화기기이용 계좌이체 수수료(타행환)는 농협이 10만원이하의 경우 800원, 10만∼100만원 이하는 1300원, 100만∼1000만원 이하는 2500원을 받고 있다.
또 조흥은행은 100만원 이하 1300원, 100만∼1000만원 이하 2000원을 받고 있고 우리은행도 10만원 이하는 1000원, 10만원 이상은 1500원을 물리고 있다. 이밖에 제일·외환·신한·한미·하나·국민은행 등도 송금규모에 따라 1200∼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마다 창구이용송금 및 자동화기기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각 금융기관별 원가차이에서 오는 것이지만 원가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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