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국인학교 설립·입학, 자격요건 완화 재추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9

수정 2014.11.07 17:47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방안으로 국내법인이 자격만 갖추면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서울 염곡동 KOTRA에서 산자부 국제투자협력심의관 주재로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추진 태스크포스’ 첫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한다고 5일 밝혔다.

태스크포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학교 교장과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도 참여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부처가 합의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제정을 보류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은 교사의 증원, 교육기자재 확충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일정 자본금 이상의 국내법인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3년 이상 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기업이 낸 등록금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인학교에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등록금 세액공제는 학부모가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라면서 “외국인 학교 관계자들은 법인이 낸 학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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