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세녹스 ‘유사휘발유 공방’ 치열] 제조사, “판매자 구속없어…합법”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9

수정 2014.11.07 17:47


세녹스를 둘러싼 정부와 제조업체간 공방이 불을 뿜고 있다.

제조업체는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세녹스 판매업자가 구속된 예가 없는 데다 용제업자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특정업체를 죽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했고 법원이 재판을 진행중인 만큼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벼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34일간 유사 석유제품 제조 · 유통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세녹스 등 유사휘발유로 단정된 연료첨가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였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100여명 이상을 유사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으나 전국 250여개 판매점 대표중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조업체는 이를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증거로 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유사휘발유 관련 범법자들이 즉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는 선례에 비춰볼 때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판매행위를 과잉단속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녹스의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 등 18명에 대한 정부의 고발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8일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를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다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해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앞서 지난 18일 세녹스 용제 공급업자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20일 첫 공판이후 4월17일 2차 공판,5월1일 제3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가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세녹스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라는 점과 법원판결에 맞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석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석유사업법을 세녹스 제조업체인 (주)프리플라이트처럼 비석유사업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나 판매시설도 산자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벌여 시설의 철거·봉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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