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상품설명서 교부키로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6 09:29

수정 2014.11.07 17:46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은 금융상품의 주요 계약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품설명서를 고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이용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설명서 교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설명서 대상 상품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과 신탁상품, 대출상품, 외환상품, 복합금융상품 등으로 자유예금 등 단순상품은 제외된다.


양현근 금감원 금융지도팀장은 “금리와 수수료, 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과 계약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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