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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성과관리제 도입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6 09:29

수정 2014.11.07 17:46


올해부터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 등 22개 부처에서 예산성과관리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예산과 기금을 합친 주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미리 정해 달성정도에 따라 예산을 조절하는 제도로 재정사업의 사후평과 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획예산처는 투입위주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에는 재정사업의 30% 정도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개발한 성과달성정도를 봐서 2006년 예산 요구시 가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박인철 재정기획실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평가받음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실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인이 유동성 부족인지 다른 분야 때문인지를 분석, 재원을 더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과관리제가 시행되는 부처는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등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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