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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수임제한 상반기중 없앤다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6 09:29

수정 2014.11.07 17:46


재정경제부는 감사인(회계법인 등)의 규모에 따라 수임 회사규모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 회계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사인 수임제한제는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에만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자산 8000억원 미만, 감사반(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는 500억원 미만회사만 수임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제한폐지에도 불구, 자산 80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이나 연결·결합재무제표 등은 회계법인만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도가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중 제도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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