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곡주공1차 투기 단속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6 09:29

수정 2014.11.07 17:46


건설교통부는 서울 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의 청약과열 현상과 관련, 검찰·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서울거주 1순위 청약이 실시되는 7일부터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일부와 충청권 등에서 투기수요로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요관리와 공급확대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종합대책에는 조만간 부지가 발표될 수도권 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불법 전매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검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7일부터 일반 청약을 접수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떴다방’을 단속하기로 하고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졌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계약을 맺은 지 1년 이내, 그리고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이전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나 일부 아파트당첨자들이 이를 어기고 1년 뒤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공증계약을 맺고 분양권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