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불가피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7 09:29

수정 2014.11.07 17:45


20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 지나치게 선심성 정책으로 만들어져 그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저(低)부담, 고(高)급여’의 기형적인 구조로 짜여 있어 언젠가는 연금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44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연금재정이 고갈되면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에 큰 위협을 줄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연금재정 안정방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개선방안은 ▲국민이 보험료를 불입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현행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60%(소득대체율)에서 50%로 낮추고 ▲반면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85%로 7%포인트가량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료 부담은 높이고 보험 수령액은 줄이는 것이다.

현행제도보다 부담은 높아지고 수령액은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낮게 부담하고 급여액은 높게 수령하여 연금재정의 고갈위험이 확실한 현행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본다.

우선 현행 보험료 부담 9%는 너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의 평균보험료율은 17.5%로 우리나라보다 2배나 높다. 우리나라만 연금보험료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따라서 OECD 평균치로 부담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의 부담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지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현재 소득대체율이 50%인 점을 비교해 보면 연금급여액이 낮아진다고 불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금재정 고갈이라는 큰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각계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연금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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