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화물연대 파업 정부대책은] 지입제등 다단계알선 근절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7 09:29

수정 2014.11.07 17:45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화물연대 측이 요구한 지입제 및 다단계 알선 근절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육상운송을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등 보완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월부터 건설교통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을 하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워온 만큼 책임규명과 함께 부처간 업무조율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파업 엄정 대처=정부는 7일 대검찰 주재로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화주인 포스코 등의 회사를 막은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국민의 생활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법파업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 마련한다=정부는 화물연대 노조원의 파업과 같은 물류대란을 막을 ‘복안’은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건교부가 지난 2월부터 노조측과 협의를 하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10여개 사항중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화물연대측은 ▲화주와 운수회사 운송료 30% 인상 ▲다단계 알선 금지 ▲화물연대 조합원 불이익처분 금지 ▲운수회사의 불공정 배차 금지 ▲포스코의 최저입찰제 폐지 ▲운수회사 운송료 현금지급 ▲과적 적발시 화주 책임부담 등을 요구해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단계 알선은 형사상 문제가 없지만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운송료 현금지급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운송료 500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그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만기 45일짜리 어음을 준다”면서 “운송업자들에게 장기어음 발행과 다단계 알선 중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자사의 최저입찰제가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하며 운송비 또한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최저입찰제 폐지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경쟁회사에 비해 20∼30% 높은 가격에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최저입찰제보다는 다단계 알선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고 정부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다.

◇불씨는 남아있다=산자부와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경유세 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화물차에 대해서만 경유세를 내려줄 경우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데다 유가체계 자체를 흔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을 하지 말라거나 화주나 운송회사가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는 화주나 운송회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씨는 언제든지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조한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