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화물연대 파업해결 실마리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7 09:29

수정 2014.11.07 17:45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7일 오후 3시부터 6일간 계속돼 온 경북 포항지역 철강업체 화물차 출입 봉쇄를 해제, 파업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화물연대는 이날 포스코, INI스틸 등 포항지역 철강 및 운송업체와 회의를 갖고 철강업체 화물차 출입 봉쇄를 해제하고 9개 운송업체와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다단계알선 근절 노력 ▲노조탄압 중단 ▲운송업체들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등을 약속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와 경남지부, 부산지부 양산지회, 충청지부의 파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중으로 대정부교섭, 임단협교섭, 운임인상교섭을 일제히 진행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운송하역노조 전체가 물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도로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화물연대간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는 별도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화물연대측이 주장하고 있는 운송료 인상 및 과도한 운송 재알선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화물 운송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 권기홍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측이 주장하고 있는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론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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