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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발제한구역 43.24km2 추가해제 추진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7 09:29

수정 2014.11.07 17:45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43.24㎢가 추가로 해제될 전망이다.

7일 부산시가 마련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은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14.57㎢(144개소 1만4568호)와 환경영향평가 4,5등급 50% 이상 분포 토지 및 국민임대주택부지 등 조정가능지 19.94㎢(조정지 23개소 18.54㎢, 기타 1.4㎢), 공항 물류유통단지와 신호공단 확장 단지 등 지역현안사업 4.58㎢, 동부산 관광단지(5.0㎢), 고촌임대주택(0.14㎢), 내리 임대주택(0.14㎢) 등 국가정책사업 5.14㎢ 등을 포함해 모두 43.24㎢로 확정했다.

시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집단 취락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등 저층·저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0호 이상 집단 취락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 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조정가능지역 대상 사업은 ▲공공주택 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 사업 ▲대규모 물류센터 ▲유통단지 ▲컨벤션 건설사업 등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그린벨트 조정방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며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의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 이후에는 조정가능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조정가능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면 내년까지 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확정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그린벨트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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