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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끝나도 당일종가 반영 펀드 기준가 형평성 논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8 09:29

수정 2014.11.07 17:44


펀드 현행 기준가격체계가 투자자간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장이 끝난 이후에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는 펀드 기준가격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날 종가를 기준가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증권연구원 고광수 박사는 “펀드의 기준가격이 공정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투자자간에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해 펀드의 기존 가입투자자로부터 신규 또는 환매 투자자에게로 부당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박사는 현재 펀드 기준가격 결정 방법이 포워드프라이싱(forward pricing)과 백워드프라이싱(backward pricing)으로 나눠져 있지만 펀드 매매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미래의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포워드프라이싱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식형,채권형,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이같은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시장이 끝난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 판매 기준가격 결정 시점이 당일 종가를 반영하는 포워드프라이싱이지만 장이 끝난 후에는 종가를 이용해 펀드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백워드프라이싱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자 형평성을 고려해 장이 끝나는 오후 3시 이후 가입시 다음날 종가가 반영되는 기준가격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연구원 박기홍 연구위원은 “채권형편드의 경우에도 판매 기준가격에 백워드프라이싱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의 등락이 심한 날에는 채권형펀드의 판매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펀드 판매시에는 당일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격을 사용해 부당한 부의 이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투자신탁증권과 외수펀드, 해외투자펀드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투자자간 투자 형평성 문제와 펀드 형태별로 기준가격 결정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이같은 기준가격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판매와 환매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하는 등 비용문제를 들어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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