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보험카드 비밀번호 3개월마다 변경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8 09:29

수정 2014.11.07 17:44


보험사의 대출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사의 대출카드 이용고객의 비밀번호를 3개월에 한번씩 변경하고 개인부채 과다 직원은 입·출금 부서배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만들어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주로 대출카드를 이용해 대출금을 찾아 쓰고 있다”며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고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비밀번호를 일정주기에 한번씩 바꾸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 고객이 전자거래를 이용, 사전에 설정한 일정액 이상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기존 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봉급 차압이 들어오는 등 개인부채가 많거나 사채거래를 하는 직원은 입·출금 관련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 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영업과 자산운용, 일반관리 등 각종 분야의 사고유형과 예방대책도 보험사에 배포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영업환경에 맞는 분야별 대책을 수립, 이달중 보고하도록 했고 이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감독관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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