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카드 다중채무자 이달부터 한도축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8 09:29

수정 2014.11.07 17:44


신용카드를 4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을 500만원 이상 받은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3.3%씩 줄어든다. 또 서민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상반기 중 제정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9일 열리는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와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이용 잔액 기준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이용한도를 카드사 자율규제를 통해 매달 3.3%, 분기별로는 10%씩 줄이는 내용의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8개사 실무대표들로 구성된 채권관리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다중채무자라도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연내 제정키로 했던 ‘국민주택임대주택특별법’도 시일을 앞당겨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임대특별법안이 거의 다 만들어져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택지확보와 건설절차가 간소화돼 건설기간이 5년으로 1년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재정에서 6400억원을 지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을 평당 308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fnSurvey